
[한국Q뉴스] 속초시가 폐차장에 입고된 뒤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폐차 대상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된 뒤에도 압류 확인과 해제 등 행정절차로 폐차인수증 발급과 말소등록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실제 운행되지 않았음에도 의무보험이 만료되면 해당 기간이 과태료 산정일수에 포함돼 시민이 보험을 추가로 갱신하거나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속초시는 폐차장 입고 후 출고·반출 등 실제 운행 사실 없이 폐차 처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량 입고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을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폐차장 입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급한 폐차인수증에 ‘차량 입고 후 출고사항 없음’을 기재하고 사업장 인장을 날인해 입고 이후 실제 운행이 없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지능형교통체계와 유관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를 활용해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부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속초시는 지난 4월 관내 폐차장을 찾아 실무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같은 달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폐차장 입고차량의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존 권고 사례와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2년 유사 사례에서 폐차장 입고일부터 폐차일까지 실제 운행하지 않은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동일한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 4건이 면제됐다.
속초시는 개선된 기준을 통해 시민의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과 반복되는 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폐차장과 행정기관 간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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