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3일 제404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와 조례안, 보고안 등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 시민 체감도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과 개정 취지 등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위원회는 현행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조례 전반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아 보류를 결정했다.
아울러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위촉직 청소년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위원회는 이어‘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는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회장을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가입을 특별회원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철 위원장은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조례와 정책 역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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