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평창군의회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창열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지원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 2년으로 유지된다.
반면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 2년, 3자녀 가구 3년, 4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원 기간 중이거나 종료된 후라도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 자녀 1명당 지원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이창열 의장은 “다자녀가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평창군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오는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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