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데 대해 “학교 현장에서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의 정의와 성소수자 학생 피해 사례, 학교의 대응 방안 등이 교육부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가이드북에서 대표적인 혐오·차별의 표적이 돼 온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와 피해를 지운 것은, 가이드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과 포용, 연대의 가치를 배워야 할 공간이지, 혐오를 침묵으로 덮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8명 가운데 76명은 교사에게서 151명은 또래 학생에게서 혐오 표현을 들었다고 답했다.
129명은 이러한 경험 앞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견뎠다고 응답했다.
유 의원은 “이 수치는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안에서도 혐오와 차별, 고립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육부가 ‘반대 민원’의 부담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면, 이는 피해 학생 보호보다 혐오에 반대하는 민원을 우선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의뢰한 가이드북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이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에 반발해 검토진에서 사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장 전문가들이 지침의 실효성 훼손을 우려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교육부는이 가이드북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저는 2010년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와 함께 학교를 다닌 세대”며 “경기교육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학생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모욕과 배제, 폭력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교육 원칙”이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고자 노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겪는 학생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학교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가이드북 배포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교육에서 어떠한 학생도 자신의 존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학생인권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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