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채우는 풍요로운 한가위’ 전주시,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 추진

시, 추석 명절 맞아 3억 원 규모 목표 이웃사랑 나눔 행사 추진

김상진 기자
2026-09-01 11:00: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한국Q뉴스] 전주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총 3억원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기업체·소상공인·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후원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성금과 생필품을 집중 전달하고 35개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백미와 과일 생활용품 등을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하며 명절의 온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청 및 완산·덕진구청 각 실·과·소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명절 분위기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을 외롭게 보낼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에는 시 본청 및 양 구청 생활복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언론사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보도시점은 금일 오전 11시 이후이다.

‘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우리 이웃에게는 가장 큰 한가위 보름달 같은 선물이 된다.작은 정성이 모여 외로운 이웃의 식탁을 풍성하고 따뜻한 결실로 채울 수 있다.

시민, 기관·단체, 기업체 여러분의 온정이 모여 모두가 소외됨 없는 명절이 되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바란다.

기 간 :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28일 대 상 :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 등 어려운 이웃 참여방법 - 성금·품 기탁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부 - 지 원 방 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를 통한 대상자 맞춤형 배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개인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 - 법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금 인정 문의 전화 전주시 생활복지과 T. 281 - 5153 완산구 생활복지과 T. 220 - 5159 덕진구 생활복지과 T. 270 - 6782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