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평택시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 1948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 공시되며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전체필지 36만1221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공시됐다.
이번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948필지가 결정 공시 대상이 된다.
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에 결정 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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