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 도봉구가 2026년 2학기 개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에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특히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이뤄졌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정차하는 장애인, 어린이 탑승 차량은 일시적인 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신방학초등학교, 창경초등학교, 쌍문초등학교 정문에서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경찰서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한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탑재 차량 및 고정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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