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강남구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서비스를 9월부터 도입한다.
전자명함 형태의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는 전국 최초 시행이다.
전자명함은 중개업자가 임의로 정보를 입력해 만드는 일반 온라인 명함과 다르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이어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완료해야 명함이 발급된다.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종이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다시 대조할 수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은 상담 상대방이 대표자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자동으로 표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보관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 기록도 전산으로 남아 종이계약보다 위·변조나 분실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구민은 전자명함에서 해당 중개사무소의 전자계약 참여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높아졌으며 구는 전자명함 도입을 계기로 이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교육’에서 400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명함을 소개했다.
이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연수교육에서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395명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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