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농지 성토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 신고 당부

농지 성토 공사 면적 1,000㎡ 이상은 신고 대상…작업 전 대상 여부 확인 및 사전 신고 요망

김인수 기자
2026-08-31 15:07:12




경기도 고양시 시청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농지 성토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와 성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신고할 것을 31일 당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 중 흙 쌓기 등을 위해 운송 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이다.

대상일 경우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매년 일부 농지에서 성토 작업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했다가 현장 확인 과정에서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는 작업 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성토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자도 공사 규모와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신고 대상 사업장은 토사 운반 및 성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송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사업장 및 진입도로 살수, 도로에 유출된 토사 제거 등 관련 기준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농지 성토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시작해 뒤늦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농지 성토는 공사 시작 전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덕양구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농지 성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