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양평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223필지 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격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의 지가 수준 및 가격 균형 등을 다시 확인하고 검증과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평군 전체 33만8039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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