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장이 아동을 유괴·납치 등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평창군의회는 이창열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 아동 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지난 8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운영과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아동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및 관리 △아동 대상 범죄 예방 교육 △아동 안전 보호인력 운영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한 아동 보호 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발생 현황과 아동 이용 현황, 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의 이용이 잦은 생활공간까지 정책의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창열 의장은 “아동은 스스로 범죄와 각종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히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14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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