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수원특례시는 1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9월 11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2차 정기검사’를 한다.
구별 순회검사는 △9월 1일 장안구청 △2일 영통구청 △3일 권선구청 △4일 팔달구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다른 구 검사장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다.
9월 7~11일에는 저울이 건축물 등에 고정돼 있거나 여러 대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는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소재장소 검사를 한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과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제외된다.
검사는 △정기검사 대상 여부 확인 △구조검사 △오차검사·합격 여부 판정 △정기검사 증인 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순으로 진행한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계속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의 ‘2026년도 수원시 법정계량기 2차 정기검사 실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1차 검사 때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이번 2차 검사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확한 계량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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