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평택시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을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주 장애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장애인 통합돌봄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 주 장애가 심한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종합판정조사를 거쳐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건의료·건강 관리·요양·일상생활·주거 등 6개 영역의 45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또한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돼 연계되는 서비스 중 일부는 서비스 종류와 대상자의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