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9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법인 대상… 영농 시기 맞춰 2027년 3월부터 순차 배치

김석화 기자
2026-08-27 08:04:0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한국Q뉴스] 삼척시는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확보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4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삼척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법인으로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 고용 가능 인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른 작물별 재배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등 일정 기간 많은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2027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고용된다.

근무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삼척시는 2026년 79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34명을 도입해 농번기 인력 확보를 지원했다.

시는 농가의 고용 수요와 영농 시기를 고려해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신청이 끝나면 오는 12월 농가별 숙소 환경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희망 인원을 취합해 법무부에 배정을 신청한다.

이후 영농 시기에 맞춰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당 숙소 리모델링 및 임차료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계절근로자에게는 1인당 8만원 상당의 농작업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과 숙소 점검, 고충상담 등을 병행해 근로자가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번기에 농가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기간과 절차를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