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포천시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에게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 800원씩,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종이로 받던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톡, 이메일 금융 앱 등으로 받아보는 서비스다.
종이 고지서를 분실할 우려가 없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납부할 지방세가 납기일에 등록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납부기한을 놓쳐 연체되는 것을 막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인다.
포천시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더욱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위택스, 간편결제 앱, 시청 세정과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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