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포시의회는 8월 25일 의회 나눔실에서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김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발맞추어, 김포시 관련 조례의 정비 필요성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 측은 경기도 내 타시군 조례를 비교해가며 현행 김포시 조례가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고 실무적인 개정 방향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해야 하는 비상설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상설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목표율 신설 △금융·세제 지원 근거 마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센터 전담 인력·예산 확충 등이다.
김포시의회는 전달받은 제안 사항과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김포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계순 의장은 “1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는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에도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오늘 들려주신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 김포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례 정비를 비롯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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