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상남도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민선 9기 어업규제 발굴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부터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완화 방향에 맞춰 총허용어획량제도등 수산자원 관리체계와 연계한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경남도는△현장 밀착형 소통 강화△상생과 공존의 어업조정△업종 간 갈등 최소화△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추진 분야는 연근해어선어업, 정치망어업, 나잠어업 관련 규제 전반이다. 주요 발굴 대상은 조업구역, 금어기·금지체장, 어구 사용 제한 등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다.
도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구별·업종별 수협, 연근해어업·나잠어업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의 안건을 접수·보완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업종 간 이해관계와 수용성을 검증한 뒤, 5월부터 해양수산부 건의와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어업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연안선망 부속선 허용범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가자미류 금지체장 완화, 잠수기 바지락 채취 시 흡입기 사용, 정치망 부수어획 규제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기선권현망 혼획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획을 통해 발굴되는 주요 과제는 자원관리 효과, 업종 간 형평성,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 검토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어업규제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수산자원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TAC등 자원관리 참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8월 중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등에 계획을 통보하고 9월 2일과 9월 22일까지 1·2차에 걸쳐 어업규제 개선 건의서를 사전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업종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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