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 성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성북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성북구청 전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을 외국인 등 대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기존 지정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됨에 따라 같은 지역을 다시 지정한 것으로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이며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다.
외국인 등이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 6㎡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세부 지형도는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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