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평택시는 8월 24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해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
이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연장·강화를 위한 재지정 조치로 지정 기간 중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 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부서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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