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사회복지 특성 반영·영향평가 강화·종사자 교육 확대 제안

김인수 기자
2026-08-20 13:57:28




복지분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경기도 제공)



[한국Q뉴스] 경기복지재단은 ‘인공지능기본법의 현안과 쟁점,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13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복지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과 재정은 한계에 직면하면서 인공지능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AI 말벗서비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복지영역에서는 건강, 소득,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인권 침해와 편향, 오판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해 투명성, 안전성, 영향평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최근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접근권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자격 확인이나 제공 여부 결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복지분야 인공지능은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복지분야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맞춰 사회복지 영역의 특수성을 인공지능기본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영향평가를 완료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인공지능은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이지만, 복지분야에서는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