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5일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집중 단속…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김인수 기자
2026-08-20 10:01:55




동두천시, 25일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동두천 제공)



[한국Q뉴스] 동두천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5일 ‘체납 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영치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동두천시 세무과에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거나 차량 밀집도가 높은 복합 상가, 쇼핑몰, 공영주차장, 주거지역 및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에 관해서는 단순히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의 운행 및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불법 명의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동두천시는 앞서 지난 7월 지방세 체납자 4785명, 체납 차량 627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확인되면 체납 횟수와 체납처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를 1회 단순히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 단속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대표적인 징수 수단으로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거나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해당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는 상습 체납자들에게 성실납세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단속 결과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체납 세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