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2026년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 주요 검사 대상이다.
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15개소를 순회하며 실시되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변경된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오는 8월 21일은 일산동구청에서 8월 24일은 일산서구청에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방문 전 검사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께서는 변경된 검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이 상거래에 사용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별 세부 검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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