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총 20만7천848건, 3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와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세목이지만,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ARS,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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