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해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김해푸드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인증제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는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김해푸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해푸드 인증제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이다.
농산물은 영농기록장 작성, 잔류농약 허용기준 준수, 유기합성 제초제 미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재료의 50% 이상을 김해푸드 인증 농·축산물로 사용해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야 한다.
시는 서류 및 현장 심사,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며 인증 제품에는 ‘김해품다’인증표시를 부착해 소비자가 인증번호와 유형을 확인,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으로 김해푸드 인증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2027년 제도 시행에 맟춰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김해푸드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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