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원특례시는 14일 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폐기물 부문 환경기초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상업체에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부족분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창원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할당 대상으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소각·매립·정수장·하수처리장 등 33개 환경기초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교육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현황, 효율적인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노후 설비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관리, 폐기물 감량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담당자들이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과 배출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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