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교육감의 핵심 교육 비전인 ‘도민교육주권 실현’과 현장 중심의 교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13대 충청남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충남도의회가 ‘도민교육주권’의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과 과밀 학교 지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주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교권 보호 기구 설치 등 교육정책 추진을 두고 교육청과 시·도의회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타 지역과 대비되는 우수 협력 사례다.
충남도의회는 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권 회복,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권 보호, 과밀학급 해소,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은나 교육위원장은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고 기호엽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교사가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서는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라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현장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초당적 협조와 입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교권보호관 조직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현장 대응, 전담 법률 지원, 심리 회복 지원 등 현장 체감형 교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도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법규 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주인이 되고 선생님과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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