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령군은 2026년도 주민세 개인분 1만3079건, 1억3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사업소분 1441건, 2억3천800만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의령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자료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나 세액 등 과세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CD 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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