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창군은 8월 주민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 6억2천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분과 고창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대상으로 부과된다.
지난해보다 1.8%증가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도 납세의무자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홍정묵 고창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8월31일까지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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