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표준기한보다 3개월 앞당겨

김덕수 기자
2026-08-14 07:58:52




조감도 (용산구 제공)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2026년 8월 10일 인가하고 8월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 여건과 경관적 가치를 갖춘 곳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2025년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총 9개 공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표준 처리기한은 1년 9개월이지만, 용산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25년 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79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 및 해체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산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호아파트가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