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권한, 자치구로” 서울시에 공식 제안

12일, 제203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 정식 안건 제출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 ▲경미한 변경사항 자체 처리 범위 20% 미만 확대

김덕수 기자
2026-08-14 08:51:00




동작구,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권한, 자치구로” 서울시에 공식 제안 (동작구 제공)



[한국Q뉴스] 동작구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

류삼영 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비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이나 광역단체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에서는 주민 수요에 맞는 빠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자치구에서 처리 가능한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도 10% 이내로 제한적이다.

이에 류 구청장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자치구로 사업구역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현장과 주민 수요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하는 정비사업의 속도와 행정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T 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민선9기 1호 결재로 추진한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정비사업촉진위원회’첫 회의를 개최해,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가 솔선수범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