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찾아주는 세제 혜택’ 적극행정 추진… 납세자 권익 강화

김인수 기자
2026-08-13 14:54:45




남양주시, ‘찾아주는 세제 혜택’ 적극행정 추진… 납세자 권익 강화 (남양주시 제공)



[한국Q뉴스] 남양주시는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전수조사해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72가구에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으로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72가구를 환급 대상으로 확인했으며 환급 대상액은 총 2억 2천만원 규모다.

시는 환급 안내에 그치지 않고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단계부터 감면제도를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했다.

시는 공식 블로그와 누리집 배너 등을 통해 감면 대상과 요건을 안내하고 주택 거래와 등기 과정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제혜택이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 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정당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