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원시는 지난 11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13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호경·호곡·내기·옥전·평촌·송내·강석·사석·사매2·대산·부절·서곡·도랑지구 등 총 13개 지구로 3838필지, 138만9172.7㎡ 규모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토지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이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 경계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사업지구 읍·면·동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면 새로운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계 확정에 따라 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산정하는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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