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 절차 보완…‘강남형 운영기준’ 마련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바탕으로 자가체크리스트·확약서 도입…설계안 실현 가능성 사전 점검

김인수 기자
2026-08-13 06:39:52




강남구, 재건축 설계자 선정 절차 보완…‘강남형 운영기준’ 마련 (강남구 제공)



[한국Q뉴스] 강남구가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한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살펴본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은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이 기준은 설계제안을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왜곡된 제안이나 개별 홍보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정비계획을 바꿔야 실현할 수 있는 설계안이 제시되면서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비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세대수 증가 등 결과만 강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제안이 채택되면 이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구는 조합원이 실현 가능성과 추가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따져볼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보완했다.

우선 설계업체가 인허가 지침과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 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조합에는 강남구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 문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안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줄일 계획이다.

투표 시점도 개선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계업체의 제안을 비교하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결의서 접수가 시작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구가 검토한 관내 사례에서는 서면·전자 방식의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88.6%를 차지했다.

구는 앞으로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끝난 뒤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와 전자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이 제안 내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미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구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기준을 안내하고 구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설계자 선정계획과 입찰공고를 사전 검토할 때도 기준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며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설계자를 선택하고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