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여주시는 11일 시청 별관 6층 소회의실에서 부패방지교육 대면교육 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청렴 내부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추가교육을 실시했다.
홍보감사담당관에서는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외부강사 초빙 교육을 기존 2회에서 7회로 확대해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교육 4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라이브’1회,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2회를 실시했다.
여기에 신규·승진자 중 휴·복직 등의 사유로 기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면교육 의무대상자까지 챙기기 위해 추가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홍보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청렴도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선 첫 사례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저연차 직원이 선배 공직자들과 청렴 지식과 사례를 공유했으며 외부강사 대신 자체 교육을 진행해 감사부서의 청렴교육 역량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배포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성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부패방지 법령’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를 직무에서 멀리하기’,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의 금품·접대 멀리하기’,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용물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핵심을 쉽게 풀고 사례를 곁들여 수강자의 이해와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개정 중인 초과근무 관련 규정과 부당수령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청렴 담당자는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대면교육이 필요한 직원까지 빈틈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배 공직자의 풍부한 경험과 저연차 직원의 담당 분야 전문성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꾸준히 쌓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청렴교육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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