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정기점검 결과 제출, 과태료 부과”… 용인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 준수 당부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 및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예방 추진

김인수 기자
2026-08-12 13:49:54




“깜빡한 정기점검 결과 제출, 과태료 부과”… 용인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 준수 당부 (용인시 제공)



[한국Q뉴스] 용인소방서가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결과 제출’홍보에 나섰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매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제조소, 암반탱크, 이송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가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일반취급소 제조소 등이다.

만약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은 작은 소홀함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자체 점검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계자분들께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정기점검 결과 제출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