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민원인의 폭언이 집기 파손과 폭행 위협으로 번지자 비상벨이 울리고 경찰이 출동했다.
정읍시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실제처럼 재현하며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민원지적과 민원실에서 정읍경찰서와 함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민원인이 폭언과 함께 집기를 파손하며 공무원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담당 공무원이 진정을 요청하고 상급자가 개입했지만 폭언이 계속되자 촬영 사실을 알린 뒤 착용형 영상기록장비로 현장의 영상과 음성을 기록했다.
상황이 폭행 위협으로 번지자 직원은 비상벨을 눌러 정읍경찰서와 경비업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피해 공무원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켜 보호하고 민원실을 찾은 시민과 직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경비업체는 직원들과 함께 가해 민원인을 제지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상황별 역할과 신고 절차, 대피 동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폈다.
시 관계자는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실을 찾은 시민과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제와 같은 훈련을 이어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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