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간담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등 지원이 유보통합의 시작이다

김영훈 의원, 유아교육과장과 외국인 가정 유아 학비 확대 지원 형평성 심층 논의

김인수 기자
2026-08-11 14:07:59




김영훈 의원,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간담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등 지원이 유보통합의 시작이다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2026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 추가 지원 확대 논의했다.

김영훈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세우는 국정과제이자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며 “2026년을 유보통합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도교육청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외국인 가정을 포함한 모든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형태와 관할에 따라 지원 격차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 학비를 내국인 가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3세 유아에 월7만원, 4~5세 유아에 월 18만원의 추가 확대 지원을 도입하고 2026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배제를 국적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한 이후 진행되어 온 지원 확대의 연장선에 있다.

반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재원 외국국적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15만원 정액 지원에 시·군의 자체 예산 추가 지원이 결합되는 구조로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크다.

김영훈 의원은 위와 같은 불균형적 정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할 때 혜택 수혜자와 소외자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정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소외되는 분들도 경기교육가족인 만큼,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세심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김영훈 의원은 경기 지역 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한 현장 단체는 이번 유치원 대상 추가 확대 지원이 발표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지원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해 온것에 대해, “어린이집 연합회를 비롯한 현장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현재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린이집 재원과 관련해 유아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지원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재원을 유아에게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는 현행 법제상 뚜렷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을 한 자리에 앉히고 조례와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격차를 좁혀 나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훈 의원은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 보육비 지원 근거를 담는 방안과 함께, 영유아 회계 특별법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하나의 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도청과의 정책 협의체 상시화, 조례 정비, 국회 대응 건의안 채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의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학부모·현장 교사와의 정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동등 지원의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