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임실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임실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면적에 대해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CD 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은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읍·면별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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