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위한 청렴 실천 다짐

11일(화),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심 청렴교육 실시

김덕수 기자
2026-08-11 07:28:41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1일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본청과 교육연구정보원 교직원, 고위공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연수는 공직자의 반부패 의식을 높이고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해 지속 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청렴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했다.

특히 직무상 갑질 금지와 이해충돌 예방,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이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공직자의 기본 책무임을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실천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업무에서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실천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렴교육과 현장 중심의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해 모든 구성원이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