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북구 내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은 재지정 및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 예정지 일대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289호에 담겼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석관동 207-1번지 일대 모아타운 후보지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5년간이며 지정 범위는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지역 4개소는 지정범위 변동 없이 재지정됐다.
대상지는 △장위동 224-12일대 △정릉동 710-81일대 △삼선동1가 277일대 △정릉동 898-16일대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또한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일부 허가구역 조정도 이뤄졌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인 장위동 219-90일대는 조정된 범위로 재지정되며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아울러 모아타운 후보지 3개소인 △장위동 219-15일대 △하월곡동 40-107일대 △삼선동3가 42-7일대도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해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이들 지역의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6년 2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유지된다.
효력 발생 시점도 구분된다.
이번 조정으로 새롭게 편입된 필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제척 필지는 2026년 8월 6일부터 각각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신규 지정과 재지정, 조정은 개발 추진 지역 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며 “토지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께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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