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8월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31일까지 신고·납부

7월 1일 기준 광명시 거주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김인수 기자
2026-08-10 14:54:09




경기도 광명시 시청



[한국Q뉴스] 광명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2026년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나 방문을 통해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는 미리 계산된 세액과 가상계좌가 함께 기재되며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장 면적 등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에서 신고 정정을 하거나, 세정과로 문의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주민세 납부 대상과 신고·납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과 사업자가 불편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