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양주시는 2026년 주민세 총 14만 5584건, 40억 2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증가하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 주민세 안내문을 새롭게 제작·배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직접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당 250원을 추가로 산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주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고지서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실제 현황과 고지 내용이 다를 경우 사업주는 위택스,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큰글씨 고지서를 올해도 제작해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고지서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모든 주민세 고지서에 청렴 실천 문구를 삽입해 청렴문화 확산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도 힘쓸 계획이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외국어 안내문 제작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