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횡성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신축 등 주택 특성이 변동된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총 173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서식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롤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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