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지난 7월 자료기반의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층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로 총 3만6795필지가 조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조사는 시설물 운영상태와 농지 이용 상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시설물 조사는 해당 시설의 운영 상태, 시설 용도와 관계없이 창고 주차장, 노동자 숙소 등 타용도로 이용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농지 이용 조사는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해당 필지의 70% 이상으로 적정하게 이용되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실경작자 확인, 불법전용농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보완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보완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 따라, 실경작자 확인을 위해 1년 이내 농자재 구매 내역, 농작물 경작 관련 서류, 농산물 판매 관련 서류 등의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차의 경우는 적법한 임대계약서 등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농지대장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농지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완조사 실시 전 적법한절차를 거쳐 농지대장 변경 신고하는 것이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이번 심층조사 기간 동안 농지조사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해, 이용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께서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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