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양주시는 7일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8월 한 달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부서별 정비 실적과 불법 상행위 현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하천공원관리과, 위생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13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우이동, 전남 담양군 등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무단으로 자릿세와 주차비를 받거나 이용객의 출입을 통제한 불법 상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부서별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수동계곡과 팔현계곡, 묘적사계곡 등 중점 관리지역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민원이 잦은 지역의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상행위 업소의 단속 이력도 공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김상수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산림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양주를 찾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불법제로 남양주'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계 부서 합동으로 주말을 포함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가며 시민 누구나 하천과 계곡, 산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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