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이며 금액은 1만1천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사천시는 신고세목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시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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