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울릉군은 8월 6일 여수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행사에 참석해 신안군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및 ‘특별자치군 제정 입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국토 외곽을 수호하며 특수한 지리적·행정적 환경을 공유하는 울릉군과 신안군이 한자리에 모여,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정적·재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지자체는 2024년 1월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이 먼 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법률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울릉군은 과거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행·재정적 자립을 위한 특별자치군을 추진해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을 도출한 만큼 타당성 검토 후 공동 재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양 군은 향후 옹진군을 포함한 먼 섬 지자체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통합 법률안 개정과 특별자치군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 외곽의 섬 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닌 소중한 영토이자 해양 영토를 지키는 전진기지”며 “신안군, 옹진군 등 먼섬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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