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여주시는 각종 허가건과 관련해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 불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비용이 들거나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을 정식 접수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먼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민원인은 정식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주요 사전심사 대상은 농지전용허가 등 12종으로 여주시에서 지정해 운영 중인 사전심사 대상 민원은 주요 법정민원 사무이다.
신청은 여주시청 민원토지과방문 제출이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구비서류는 여주시청 홈페이지 내 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는 “사전심사청구제는 토지 개발이나 사업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요소를 미리 파악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 낭비를 막아주는 제도”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해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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