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원특례시는 공공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하기 위해 매년 공제보험을 가입한다고 밝혔다.
공제보험 가입은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매년 가입대상 조사를 통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등록 신청을 받아 정기분은 전년도 12월에, 수시분은 당해연도 수시 발생분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하고 있으며 2026년 정기분에 가입한 시설물은 공공건축물 및 도로 등 약 1만건이다.
영조물 손해배상 신청 및 배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 보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에 연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리부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를 접수하고 이후 배상 처리를 위한 보험회사가 1~2주 이내 배정되며 보험회사가 사고 조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 여부를 판단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한 창원시 영조물 가입대상 시설물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공제보험을 가입 함으로써 안심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제보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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