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며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내 투표소를 설치·운영할 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명시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9일 열린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일부 개정으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면서 시장은 관내 투표소 설치·운영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단순히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환경·시설 등을 점검·평가한 후 개선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수원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처음으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올해까지 7차례에 걸쳐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지속해서 하며 투표소 접근성 개선을 선도했다.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33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해 신규·변경 투표소 34개소를 전수 점검했다.
접근성이 취약한 10개 투표소는 현장실사를 거쳐 개선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추진했다.
개정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는 인권침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인권침해 구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연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인·피해자·참고인이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 행사 추진, 인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인권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했고 인권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인권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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